회의록 작성법, 발언을 다 적지 말고 결정사항·담당·기한을 남기세요
회의록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과 발언 요지, 결정사항, 담당자, 기한을 정리하는 실무 작성법을 설명합니다.
회의 안건: 체육행사 준비 김 과장: 홍보가 중요합니다. 이 대리: 장소도 빨리 정해야 합니다. 박 팀장: 예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언만 시간순으로 적으면 대화 기록은 남지만 회의가 끝난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회의록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안건을 논의했고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회의록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일정한 주요 회의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모든 민간 회사나 동호회 회의에 그대로 적용되는 의무 규칙은 아닙니다. 다만 회의의 기본 정보와 안건, 논의, 결정사항을 구분해서 남긴다는 점은 일반적인 업무 회의록을 작성할 때도 유용한 기준이 됩니다.
발언은 받아쓰지 말고 요지만 남깁니다
회의록을 대화 녹취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의견이 반복되었다면 하나로 묶고, 안건 판단에 영향을 준 핵심 근거와 이견만 남기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 그대로 옮긴 기록 | 회의록에 남길 요지 |
|---|---|
| 홍보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SNS도 하고 현수막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홍보 채널을 SNS와 현수막으로 확대하는 방안 제안 |
| 장소는 A체육관이 좋지만 대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A체육관 우선 검토, 대관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결정사항과 논의사항을 섞지 않습니다
회의 중 나온 아이디어와 최종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토만 하기로 한 내용을 확정된 것처럼 적거나, 반대로 합의가 끝난 사항을 단순 의견처럼 남기면 다음 업무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회의가 끝나면 담당자와 기한까지 붙입니다
실무 회의록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부분이 후속조치입니다. 결정사항만 적고 누가 언제까지 처리할지 적지 않으면 다음 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 후속조치 | 담당 | 기한 |
|---|---|---|
| A체육관 대관 가능 여부 확인 | 운영팀 이 대리 | 9월 10일 |
| 행사 홍보안 초안 작성 | 홍보팀 김 과장 | 9월 12일 |
회의록 작성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초안을 만들 때는 먼저 회의 기본정보와 참석자를 적고, 안건별로 논의 요지를 정리한 다음 결정사항을 따로 추립니다. 마지막에 후속조치의 담당자와 기한을 붙이면 회의록이 실제 업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회의명 2026년 가을 체육행사 준비회의 일시 2026. 9. 6. 14:00~15:00 장소 2층 회의실 참석 박 팀장, 김 과장, 이 대리 안건 1. 행사 장소 선정 - 논의요지: A체육관을 우선 검토하되 대관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결정사항: 대관 가능 여부 확인 후 9월 10일까지 최종 장소 확정 - 담당: 이 대리 안건 2. 행사 홍보 - 논의요지: 온라인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 - 결정사항: SNS와 현수막 홍보를 병행 - 담당: 김 과장 / 홍보안 초안 9월 12일까지
보내기 전 네 가지만 확인합니다
회의 내용과 결정사항을 적으면 온문에서 회의록 초안을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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